지난 9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제빵사 5378명을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에게 사실상 지휘·명령을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최근 이슈가 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하여 이하에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의미부터 설명하도록 한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파견법 제2조 제1호), ‘도급’은 대부분 도급인의 사업장 내의 특정한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이 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그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
근로자파견과 도급은 모두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경제적 이익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인이라는 제3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도급은 수급인이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반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휘·명령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만약 ①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②상시허용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거나 일시허용업무에서 그 허용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파리바게뜨의 경우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4자 관계(가맹점, 협력업체, 제빵기사, 파리바게뜨)로 이루어져 있다. ①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②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제빵기술을 전수하면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 제빵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③파리바게뜨의 품질기술에 부합하는 제품을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에 상주하는 제빵기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위 4자간의 법률관계에서 외형상으로는 가맹계약과 도급계약이 혼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술자를 근로자 파견을 받아 가맹점주의 영업장소에서 빵을 생산하여 가맹점주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제빵기술자를 운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빵업무는 파견법상 파견근로대상 직종이 아니고,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의 영업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제빵기술자들의 출근시간 조정, 메신저로 지시 등)을 하였으므로, 파리바게뜨가 직접 사용자가 아닌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 제6조의2 제1호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00여명에 대하여 직접 고용할 것을 통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처분으로 파리바게뜨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의 경쟁사를 비롯하여 유사한 고용 체계의 각 통신사들 역시 언제라도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향후 파리바게뜨의 소송으로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