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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할부수수료 담합 정황 드러나
이동통신 3사 할부수수료 담합 정황 드러나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10.1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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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59억,KT 278억,LGU+ 258억

총 900억 원 올해 부당이득 취해

김정재 의원 국정 감사서 지적

유영민 장관, 실태 파악 나설 것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가 ‘할부수수료’ 상향담합을 통해 약 89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할부수수료란 스마트폰을 할부로 사면 매월 요금에 청구되는 금액으로 이통사가 할부금 떼일 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료와 자금유동화 할인율을 합친 것을 말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각의 통신사가 부담하는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보험요율은 전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통3사는 담합을 통해 동일한 할부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현재,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24개월 할부구매 할 경우, 통신사별 24개월 할부이자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6.26%이고, KT가 6.48%다.

이통3사가 책정하는 할부수수료의 가장 큰 구성요소는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서울보증 보험요율’이다.

할부수수료 책정의 핵심 기준인 통신사별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을 금감원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SK텔레콤이 2.44%, KT가 1.75%, LG유플러스가 2.38%로 이통3사마다 제각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요율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측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통3사의 24개월 평균 납부 보험요율은 2.2% 정도임을 확인했으며 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산정된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

따라서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보험요율을 합산한 통신3사의 적정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4.64%, KT가 3.95% LG유플러스가 4.58%이지만 이통3사들은 이보다 2~3% 높게 상향 담합함으로써 그 차액을 부당하게 취득한 꼴이다.

또한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의 경우 올 한해 2조 2185억 원, KT의 경우 1조 990억 원, LG유플러스의 경우 1조 5360억 원을 ABS채권발행을 통해 유동화했다.

이를 현재 할부수수료와 적정 할부수수료의 차액비율만큼 곱한 결과, SKT는 2017년 현재까지 359억 원, KT는 278억 원, LG유플러스는 258억 원 등 총 895억 원을 상향담합으로 부당 취득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통신사마다 할부수수료가 달라야하는데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6% 비싼 할부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조사를 통해 할부수수료를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의 수수료 책정 담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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