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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 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공사 발주 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0.17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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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산재 은폐시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도·수급인 산재통합관리 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9일 부터 시행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이 의무화 됐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9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함에 따라 혼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해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내년에는 우선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앞으로 대상 사업장(약 350곳)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향된다. 앞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발생 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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