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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
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0.1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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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중 대응책 마련
1년 이상 입찰 제한 전망
서울 전역 재건축 비리 수사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와 관련해 ‘돈 전쟁’이 벌어지면서 재건축 비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재건축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중도에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공권 박탈은 이미 시공권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시공권을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정비사업의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다른 정비사업 입찰을 막는 것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경우 건설사 입찰 제한 기간이 보통 1년이라는 점에서 재건축 비리로 인한 입찰 제한도 1년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매표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재자 투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비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수주 입찰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에서 따르면 한신4지구 조합원 1명이 주택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가 있다며 지난주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이 뿌려진 것으로 봐 조합원들이 누구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한신4지구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재건축 시공사 수주 입찰전에 참여했다. 최종 시공권은 GS건설에 돌아갔다.

특히 이번 재건축 뇌물비리 수사는 서초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재건축 사업 관련 금품수수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는데, 현재까지 현장 10여 곳에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경찰의 수사 확대가 최근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 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비리는 분양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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