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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자율주행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10.1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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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단계별 유연하게 법 적용
사고시 책임분담·처리방안 ‘쟁점’
운행자 개념정립부터 명확하게
자율주행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별법은 운행자의 개념부터 명확히 정립해야한다는 지적이다.[사진: BMW]
자율주행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별법은 운행자의 개념부터 명확히 정립해야한다는 지적이다.[사진: BMW]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및 입법(안) 제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부상과 함께 각종 관련 법 제도 및 인프라 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지원방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지위,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근거조항’ 정도만 마련된 실정이다.

자율주행차의 이동 및 운행에 관한 여러 법적 쟁점이 있으며 책임소재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도로 혹은 교통 법률에 개별적인 내용을 편입시키기보다 운용·통제·관리·책임 등의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 단계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개정 및 변화가 가능하며, 운행시 발생하는 상호연관적인 부분에 대해 포괄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정의한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따르면, ‘레벨 1’은 운전자를 돕는 자동제어 기술이, ‘레벨 2’는 2가지 이상의 자동제어 기술이 적용된 수준을 지칭한다. ‘레벨 3’은 운전자의 조작없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으며 ‘레벨 4’는 모든 기능을 운전자 개입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제어·주행하는 단계를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각 단계별 자율주행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도 달라지며 사고시 책임소재의 범위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사고발생시 민사책임에 대한 책임분담과 합리적 처리 방안에 대한 것이 유력하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사용하거나 조정에 관여한 사람이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할 것인지 운행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제조사 및 운전자 사이에 사전 책임분담이 명시화된 비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시 관련자 간에 합리적인 배분비율이 설정되지 않거나 제조사에 일방적으로 책임 범위가 넓게 설정될 경우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법적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 또는 그 위험이 인지됐을 때, 운행자의 안전이 우선인지 보행자나 다른 운행자의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윤리적인 측면이지만, 보험 보상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끝으로 보고서는, 자율주행의 상용화 단계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고시 합리적인 분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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