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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사실상 최저가에 낙찰
종합심사낙찰제, 사실상 최저가에 낙찰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10.1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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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도 무용지물
지역제한 입찰 비중 역대 최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날 감사를 통해 조달청이 30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실제로는 최저가낙찰제와 다를 바 없는 낙찰률(낙찰금액/예정가격)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이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상태이며, 조달청 집행 지역제한 입찰 비중은 13.9%로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종심제 낙찰률 최저가 수준

지난해 1월부터 덤핑수주 등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등을 막기 위해 300억원 이상 시설공사 입찰에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낙찰률이 하락하면서 최저낙찰제와 다를 바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81.6%로 출발했던 종심제 낙찰률은 2016년 하반기 80.4%, 2017년 7월 79.2%로 하락하면서 최저낙찰제 시기 수준(75%)에 근접해 가고 있다.

여기에는 변별력 없는 평가와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심사기준이 자리하고 있다. 종심제 전환 이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 2301개 중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입찰금액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가 각각 849개(36.9%), 319개(13.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한 개 공사당 평균 5.5개 업체가 총점에서 만점을 받고, 결국 이들의 최저가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종심제가 도입 목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점수의 비중확대 등을 통해 공사수행능력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균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세부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무력

윤호중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 부정당 제재 및 집행정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부정당업자 제재 집행정지신청 인용(신청을 받아들임)률이 무려 84.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이 기간 166개 부정당업체가 총 611건, 19조3419억원 규모의 공공사업 계약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부정당 제재를 받은 1771개 기업 가운데 24%의 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중 84.3%가 인용돼 기간 내 공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 부정당업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13.3%에 불과해 제도의 허점을 노려 제재를 피해가는 업체들이 71.0%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신인도 감점제도 도입 등 새로운 부정당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역제한 입찰 비율 지속적 하락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전체 시설공사 중 지방기업 대상 계약 비중은 1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물품계약 중 지방기업 대상 계약 비중은 고작 0.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유도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실적’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중은 2015년 51.08%에서 2016년 43.62%, 2017년 8월 31.84%로 파악됐다.

윤호중 의원은 “지방기업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게 지방기업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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