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이행 점검
KT 12건, 포스코 2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KT, 포스코의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총 4억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KT, 포스코, KT&G 소속 8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KT와 포스코는 각각 7개 사에서 12건, 2개 사에서 2건을 위반했고, KT&G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공정거래법 상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 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 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KT는 계열 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스카이라이프TV는 계열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 공시를 하지 않았다.
포스코는 계열 회사 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다. 포스코ICT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KT 3억5950만원, 포스코 1억4000만원 등 총 4억99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0년간 대기업 총수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직권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는 대기업 직권조사가 74건 이뤄졌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15건으로 대폭 줄었다.
대기업 감시 전담조직인 조사국이 있었던 2005년까지는 연평균 조치 건수가 7.5건이었으나 조사국이 축소된 2006년부터는 연 평균 조치 건 수가 0.9건으로 급감했다. 무혐의 처분 비율도 11%에서 43%로 크게 증가해 대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견제가 완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기업집단 31개 회사의 15년 전체 매출액 146조원 중 97조원이 내부거래로 그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고 있다.
전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집단국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