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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자동제동·차로이탈경고 장치 설치의무 대상 확대
비상자동제동·차로이탈경고 장치 설치의무 대상 확대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10.2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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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3.5톤 초과 화물차에 필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모든 차 의무화
등화장치 국제기준으로 정비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2017. 7.)’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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