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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케이블TV 지역별 약관요금 차이 개선"
"CJ헬로비전, 케이블TV 지역별 약관요금 차이 개선"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10.2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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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의 13일 방통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수용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MSO사업자의 일부 지역 요금차별에 대해 CJ헬로비전이 지역별 요금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19일 CJ헬로비전은 약관상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경북, 전북 등 지역의 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10월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약관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11월에 약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CJ헬로비전의 23개 계열 SO 상품의 채널과 요금을 유사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개선 방안을 세웠다. 또한 케이블TV 업계 공동으로 지역별 요금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밝혀왔다.

CJ헬로비전은 “의원님의 국정감사 질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이용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지역별 요금 차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재일의원은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역의 케이블TV 요금이 비싼 점을 지적하고 방통위의 조사를 요구하였다.

「방송법」제85조의2는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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