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수입금지 폐소
WTO, 일본에 유리한 판결
2019년부터 수입재개 가능
WTO, 일본에 유리한 판결
2019년부터 수입재개 가능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본의 제소에 사실상 한국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일본수산물 WTO 분쟁 1심격인 패널 최종보고서를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정부에 통보했다.
이 보고서는 WTO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보고서 공개는 WTO회원국들이 열람한 뒤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결결과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패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패소하더라도 당장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불리한 1심 판결이 최종판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자칫 2019년 초부터 그동안 수입금지 됐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최종 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WTO 절차에 따라 상소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이 후 2013년부터는 후쿠시마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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