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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무상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알기 쉬운 세무상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10.2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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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규 세무법인 세익 세무사 hanyk3009@naver.com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을 말합니다.

o 1세대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를 말하기에 부부가 각자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o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든, 사실상 별거나 이혼상태이든, 실질적 파탄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이혼상태가 아니라면 항상 동일세대로 봅니다.

법률상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o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상가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도 주택으로 봅니다.

부수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동일세대원인경우는 비과세, 다른세대원인 경우는 건물은 비과세, 부수토지는 과세입니다. (항상 건물 기준)

o 상가주택의 경우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o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며 현재는 공실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봅니다.

o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한 경우 이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o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는 경우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o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합니다. (일시적 2주택)

o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합니다.

- 다만, 동일세대원(부모님을 모시고 산 경우)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수 없어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합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o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합니다.

이로써 아주 간략하게나마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기에 항상 주택의 양도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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