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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방송통신 법안 심사 분리
과학기술·방송통신 법안 심사 분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0.26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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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사업연관성 많아
과학기술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과학기술원자력과 방송·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분리해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과 ‘방송정보통신’ 분야별 복수 법안소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과기원자력 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사하며, 인적 구성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3대 3대 1로 한다.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방송정보통신 소위는 과기정통부 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사하며, 소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3대 4대 1이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도록 했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단통법, 공영방송 파업에 대한 쟁점이 많아 향후 법안 심사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히 방송 분야는 정치색이 농후한 관계로 심층적인 법률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 분야는 연관성이 많은 산업이고, 과학기술원자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안이 심사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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