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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조사 착수!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 배제”
공정위 네이버 조사 착수!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 배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10.2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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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사회적책임 필요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네이버페이 관련해서 네이버(주)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주)는 네이버쇼핑 입점 업체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주)에 사실관계 및 관련 시장현황 등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내 페이시장 결제 현황 및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체는 네이버(3.7%)이고, 엔에치엔페이코(2.7%), 카카오페이(2.53%), 이베이코리아(오프라인 2.5%), SK플래닛(1.41%)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구간 현황을 보면 네이버가 1위로 나타났으며, 3억원이하 사업자가 11만9천, 5억원초과 업체는 1,088개로 매출구간별 분포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유통·판로 개척의 문제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페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받는 결제 수수료(가맹점 수수료)와 비교해 최대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이며, 특히 영세중소사업자(연매출 5억원이하)를 대상으로는 0.8%~1.3%의 수수료율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간편결제가 개인 신용카드와 연결돼 쓰이는데, 간편결제 업체들은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신용카드사에 1~2%대의 낮은 수수료를 내고 반대로 입점한 중소사업자들에게 3~4%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결제 서비스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유통·판로 개척에 플랫폼사업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당한 감시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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