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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다주택자 추가 대출에 '급제동'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다주택자 추가 대출에 '급제동'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7.10.2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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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강화해 빚 감소 유도
상환능력 따른 지원 확대
김동연 부총리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김동연 부총리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바꿔 다주택 구매를 억제하고, 연체 대출자 맞춤형 지원 및 서민금융상담 인프라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위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새로운 DTI 제도를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서 시행한다. 기존 DTI가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된 반면 새로운 기준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내년 하반기에 은행권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해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연 소득 4000만원인 대출자가 한해 원금 8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은 25%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해 장기 고정·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전체 대출자의 68%는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29%도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약 3%에 해당하는 32만 대출자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에겐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을 감면하고 이자율을 조정하는 한편 소액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하고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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