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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과로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진우 노무사]과로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1.0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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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필자는 밤 11시에 판교에서 택시를 타본 적이 있는데 택시기사님은 게임회사를 다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소위 ‘판교등대’라는 말을 쓰는데, 판교 게임회사는 밤이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최근 게임회사의 장시간 근로는 한 근로자의 투신 자살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비단 게임회사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는 문제에는 장시간 근로, 즉 과로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하의 글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과로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수행성이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업무수행성은 현실적인 업무수행 외에도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될 수 있다.

업무기인성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한 것 즉, 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대법원에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더라도 업무기인성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바로 업무기인성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한다(대판 1999.4.23., 97누16459). 직업병이나 과로성 질병의 경우 사업장 밖이나 업무 후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수행성 없이 업무기인성의 존재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

즉, 과로성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고혈압 등이므로 인과관계의 인정여부가 문제되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악화시킨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기준은 흔히 돌발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돌발과로는 24시간 안에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단기과로는 초과 근무한 업무시간이 1주일 이내 30%이상 증가한 경우이고, 만성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여야 한다. 이는 모두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요컨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가능성이 높지만, 과로성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로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발생하고 있어 과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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