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10월 29일부터 검사
안전장치, 구조부 등 주요 대상
안전장치, 구조부 등 주요 대상
해마다 늘어나는 로봇 및 컨베이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검사를 10월 29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에 따른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수요의 증가 추세로 인해 해당 설비의 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도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됐다.
한편 산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용 로봇 사고로 221명, 컨베이어 사고로 1,008명이 재해를 입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최초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10월 29일 이전부터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 중인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대상은 안전검사 결과서와 합격증명서가 발급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산업용 로봇의 안전장치(울·방책·인터록 장치 등)와 컨베이어 구조부(이송장치· 구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작동여부 등이다.
검사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4개 안전검사 기관의 각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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