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임금체불 등에 감점, 근로환경 개선 시 가점
임금체불 등에 감점, 근로환경 개선 시 가점
설계·감리·조사용역 등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도 기업 고용·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평가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안을 내달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조달청은 기술용역 입찰 적격심사 시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2~3년간 입찰 시 감점(-2점)하고,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가점(총 1.2점, 최대 1점)을 부여한다.
대부분의 가점 기준은 내년 1월 입찰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인증 승인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유예했다.
가점 세부 항목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0.2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0.2점)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0.4점) 항목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조달청은 2억1000만원 이상 소액 기술용역입찰 시 7년 이내 창업기업에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 감정 항목에 있던 '부정당업자 제재 항목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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