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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등 지식재산 보호대책 모색
인공지능 등 지식재산 보호대책 모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0.3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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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 개최

보호 주체 등 현행 법률 공백 등 논의
인공지능, AR 등 4차산업 기술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AR 등 4차산업 기술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 등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31일 오후 3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다이너스티홀)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을 개최해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별 지식재산 이슈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올해 7월에 출범하면서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1차 회의 이후 특허청에서는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지재권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번 포럼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공백’이라는 주제 하에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우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방안과 특정기능을 실현하도록 ‘학습된 인공지능’이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 등을 논의한다.

현재 지식재산 법률은 발명의 주체를 인간으로 상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관해서는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법체계의 포섭 가능성, 새로운 법률의 제정 필요성 등의 이슈를 제안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인공지능은 학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인데, 현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기술의 ‘반복재현성’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안할 예정이다.

3D 프린팅 관련 이슈로는 3D 프린팅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전자파일의 작성 및 전송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문제를 논의한다.

관련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팅파일의 작성·온라인 전송은 특허·디자인법상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허제품의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무단 제조하는 등 향후 디지털 제조기술에 의한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포럼에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지재권법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법상 빅 데이터의 보호·활용 현황 및 문제점, 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예상되는 지재권 침해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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