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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셋톱박스 원가 3배 임대료 부과 의혹
케이블TV 셋톱박스 원가 3배 임대료 부과 의혹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10.3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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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이용자에게 과도한 장비가격 부담 살펴봐야

케이블TV 이용자들이 '셋톱박스' 원가 회수 비용에 3배에 가까운 과도한 장비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수 의원.
김성수 의원.

2016년 기준으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의 단말장치 임대료는 월 4500원으로, 통상적인 약정기간이 3년임을 고려해보면 이용자가 16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셋톱박스의 원가가 6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의 3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2014~2016년(6월말)까지 케이블TV 매출액 및 가입자 수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신료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 TV 셋톱박스 매출액은 연평균 7%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신료매출액은 2014년 1조 645억 원, 2015년 9405억 원, 2016년(6월기준) 8424억 원이며, 단말장치판매임대매출액(셋톱박스임대료)는 2014년 3556억 원, 2015년 3901억 원, 2016년(6월 기준) 4091억 원이다.

디지털케이블 가입자 수의 증가세와 비교해보면 케이블TV가 수신료와 셋톱박스 매출액의 비중을 조정해 디지털케이블 이용자에게 과도한 장비가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셋톱박스는 유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는 단말로, 케이블TV 고객 매출은 수신료매출액과 셋톱박스매출액으로 구성된다. 기본채널 수수료 매출액이 커지면 케이블TV사업자(SO)가 PP에게 수익배분을 위해 지급하는 송출료도 늘어나지만, 광고, 홈쇼핑, 단말장치 대여금은 수익배분이 필요 없어 케이블TV의 온전한 수익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케이블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불하는 프로그램 수신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셋톱박스 매출액 등 ‘기타매출액’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성수 의원은 "디지털케이블 방송 상품의 요금은 낮추고, 고객 부담은 셋톱박스 임대료로 보충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방송시장의 저가화에 이어 디지털 방송 가격을 왜곡하고, 케이블 이용자에게 과도한 장비가격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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