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의무화 따른 불편 최소화
11월1일 부산·울산·경남서 시작
지자체 건축 인·허가 및 정보통신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이 지난 5월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우선 11월1일 부산·울산·경남(장소 부산지방우정청)을 시작으로 11월6일 대구·경북(대구광역시청), 11월7일 광주·전남(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다.
법령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립전파연구원(RR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연구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학습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은 대규모 건축물,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 및 철도시설 등이 새로 건설됐을 때 이동통신망을 사전에 구축해 재난·안전에 대처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령 시행 초기에 의무설치 대상 건축(시설)물의 판단이 어렵고 이동통신사 협의대표와 협의 절차 등이 생소해 지방자치단체, 건축설계 및 정보통신 관계자 등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는 설계-시공-준공의 전 과정에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취지, 적용대상 건축물(시설) 및 관련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가이드라인은 ‘국민신문고’와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설명회 이후에는 과기정통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