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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도 스마트하게… 비트코인 이용 경제사범 적발
환치기도 스마트하게… 비트코인 이용 경제사범 적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7.11.0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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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구속 기소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로 수익을 올리던 범죄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신종 환치기 일당을 최근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중국인들과 불법 환전소를 동업하며 120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환치기 사범 6명을 인지하고 이중 2명을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일당 중에는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들은 중국과 국내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약속한 다음, 중국 환전상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에서 대기하던 환전상이 그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환전의뢰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치기를 해 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적발하고, 환율 불안정을 높여 국내 외환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환치기 일당을 엄단함으로써 외환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중국인 환전상과 함께 여러 지인의 명의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공무원을 적발해 공직기강을 확립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거래의 익명성 보장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해외 재산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수단이나, 보이스 피싱, 마약 거래, 사이버 도박장 개설 등 각종 범죄의 수익금을 빼돌리는 이동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높다"며 "앞으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범죄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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