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39 (화)
[ICT광장] 제조물 책임의 의의 (상)
[ICT광장] 제조물 책임의 의의 (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11.07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경수 사단법인 전자정보인협회 회장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缺陷)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소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다만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에 해당한다. 제조물책임은 확대손해의 발생, 피해자의 광범성, 가해자의 복수성, 입증의 어려움 등의 특성을 가진다.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조자에 대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된다. 계약관계에 있다면 담보책임이나 급부(給付)이익의 침해에 한점됨에 주의할 것이다.

그런데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공작물책임(工作物責任)이 이용될 수도 있지만 소정의 “공작물”의 개념의 제한 때문에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책임을 규율하기 위하여 2002년 7월1일부터 책임법이 시행되었는데, 동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판례는 주의의무의 엄격화, 무과실 책임론과 위험책임론 등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 왔다.

무릇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加工)된 동산을 말한다. 가령 채혈된 혈액이 그대로 수혈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제조물이 아니지만, 그 혈액에 다른 항응고제가 첨가되는 등 가공처리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혈액제제(製劑)는 제조물이 된다.

자주 다투어진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테면 엘리베이터와 같이 아파트에 부착된 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다. 동산 중에서도 제조되거나 가공된 것이 아닌 것, 이를테면 농·수·축산물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전기 기타 자연력도 동산에 속하므로, 이에 적용 대상으로 된다. 한편 소프트웨어가 여기서 말하는 제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법 과정에서 여러가지의 논의가 있었으나, 갑론을박 끝에 결국 제조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무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는 뭐니뭐니해도 제조물의 결함이다. 그런데 결함이란 제조물의 외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조물의 사용 및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서 판단한다.

그리고 그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담보 책임에서의 하자(瑕疵)와는 판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3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