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하도급법 위반 신고하면 최고 5억원 받는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하면 최고 5억원 받는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11.07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상금 한도 1억원에서 대폭 인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신고 시 최고 20억원 지급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20억원까지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시 포상금은 개정 전 최저 300만원, 최고 1억원이었으나. 개정 후 최저 500만원, 최고 5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는 과징금 부과건 기준이며, 미부과된 여러 건을 신고하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일감몰아주기 신고의 경우, 위반 행위 조치 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제출 증거 수준을 고려해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으로 내부 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제고되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