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한도 1억원에서 대폭 인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신고 시 최고 20억원 지급
총수일가 사익편취 신고 시 최고 20억원 지급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20억원까지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시 포상금은 개정 전 최저 300만원, 최고 1억원이었으나. 개정 후 최저 500만원, 최고 5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는 과징금 부과건 기준이며, 미부과된 여러 건을 신고하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일감몰아주기 신고의 경우, 위반 행위 조치 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제출 증거 수준을 고려해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으로 내부 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제고되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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