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7일, 24일에 ‘공정거래법·하도급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간 거래 뿐 아니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실전 사례 분석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하도급 교육에서는 위반 유형, 개정 사항 등 교육이 진행 된다.
홍정호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서 발생했던 법위반사례 등을 소개해 중소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법을 준수하고, 불공정행위를 당할 시에도 적극 대처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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