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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예방감독 실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예방감독 실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1.0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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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1월 8일부터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예정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동절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하여 갈탄 사용, 작업자 난방기구 사용 및 마감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높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실시 전에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개선토록 안내(~11월 17일)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12월 7일)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자율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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