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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관련이슈 해결 땐 4만7500명 일자리 창출 가능
건설공사비 관련이슈 해결 땐 4만7500명 일자리 창출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11.0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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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인 건산연 실장, 입·낙찰제도 혁신 주장

건설공사 입·낙찰제도의 혁신과 불공정 관행의 해소 등 공사비 관련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4만75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기술정책연구실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 실장은 ‘공공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순공사비 증가요인을 반영해 낙찰하한율을 공사규모별로 약 10%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 실장은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 산정방식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덤핑입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예산절감 중심의 발주기관 평가방식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실장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적게 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이의신청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실장은 이 같은 공사비 이슈 해결 시 건설기술자 1만4250명, 건설기능인 3만3250명 등 총 4만7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1조6650억 원의 가계소득 증가와 1조1800억 원의 민간소비 증대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최 실장은 맺음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일자리는 기업에서 창출돼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는 건설 노무인력에 대한 보호는 적정공사비 확보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시공현장에서 ‘제값주고 제값받기’가 실천돼야 하며, 이는 원·하도급자 관계 이전에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합리적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상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실적공사비단가(현행 표준시장단가) 제도의 문제점을 짚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공공공사 원가산정과정에서 실적공사비 적용 및 품셈 현실화가 진행되면서 예정가격이 10.4% 내지 16%까지 하락하면서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공공공사 100% 수주업체의 약 1/3이 10년간 거의 매년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는 공사비 문제의 하나로서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공기연장 시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월 개정된 총사업비관리지침이 오히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비해 공기연장 사유, 계약금액조정액 산정기준, 신청시기 등을 상당히 축소하거나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비 정상화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박명재·백재현·안규백·윤재옥·이우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건설업계를 대표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민규 기자 ict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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