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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용·노동분야 사회적책임 조달 강화
조달청, 고용·노동분야 사회적책임 조달 강화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11.0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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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공사 PQ기준 개정안 시행

물품·용역·공사 입찰에 조달기업에 대한 고용·근로 분야의 ‘사회적 책임’ 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지난 9월 6일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하나로,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의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 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강화하고자,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 세 항목을 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용형태 공시제’의 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중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0.8배 미만) 최대 2점의 입찰 가점을 신설했다.

또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 친화, 남녀 고용 평등 등 근로 환경 개선 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을 최대 2배 상향 조정했으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입찰 가점을 확대·신설했다.

임금체납,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2점)을 신설했다. 

상습·고액 체납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입찰 감점(-2점)을 받게 된다. 단, 최저임금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에는 입찰 감점(-2점)을 부여한다. 다만, 사전 예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올해 1/4분기에 공표된 자는 적용하지 않으며, 올해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한편, 이번 입찰평가 기준 개정·시행으로 조달등록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3418개 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2364개사(69.2%)이며, 이 가운데 입찰 가점 대상은 915개사로 추정된다.

상습·고액임금 체납사업주 975개사 중 29.8%인 291개가 조달등록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임금 체납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정부 입찰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임금체납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월 23일 최초로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 27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81.5%인 22개사로 내년 1/4분기까지 여성고용 등 고용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 계약의 낙찰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진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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