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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선 정비 대상 복수 전송로 건축물, 2개 가공인입경로로 옥외 회선 설치
공중선 정비 대상 복수 전송로 건축물, 2개 가공인입경로로 옥외 회선 설치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11.0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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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硏, 통신설비 등 기술기준 개정
도로에 관로 매설시 ‘도로법’ 적용
통신관 상단~노면거리 80cm 이상

공중선 정비시 여러 개의 전송로를 갖는 건축물은 2개의 가공인입경로로 옥외 회선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달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고시에 따르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복수 전송로를 갖는 건축물에 대해 2개의 가공인입경로로 옥외 회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법’에 따라 도로 등에는 도로점용허가 기준의 관로 매설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구내에 설치하는 관로의 매설 기준을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맞게 변경했다.

옥외 회선 관련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상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국선 등 옥외 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 회선을 설치해야 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른 건축물’은 2개의 인입경로로 옥외 회선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해당 건축물을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다른 지리적 경로에 의한 복수 전송로를 갖는 건축물로 규정했다.

이로써 복잡하게 얽힌 공중선을 정비할 때 여러 개의 전송로를 갖는 건축물의 경우 2개의 가공인입 경로로 옥외 회선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관로 매설 기준 관련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면에서 관로 상단까지의 거리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도로 등에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에 명시된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철도·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에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관로 상단까지의 거리를 1.5m 이상으로 규정했다.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에 따르면,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는 80c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통신구 또는 작업구(맨홀)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해야 한다. 길 어깨 또는 보도에 통신구나 맨홀을 설치할 때는 교통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 높이를 길 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해야 한다.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 맨홀을 설치하여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60 cm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80 cm 이상일 것)

4. 맨홀 또는 핸드홀은 외부하중 및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출 것

5.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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