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경민 의원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패러다임의 전환과 규제혁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허용 범위 내에 한해시장 출시가 가능한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서비스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신사업에 대해 시장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해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증조차 못받고 사장되는 시장 현실을 고려해 시장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 시장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도 도입했다.
또한 △‘임시허가’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2년->4년) △제도정비 의무화 등 신청인의 행정편의 및 사업안정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신경민 의원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혁신성장은 힘들다. 신기술·서비스의 자유로운 출시와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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