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이진우 노무사]2018년도 최저임금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이진우 노무사]2018년도 최저임금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1.29 0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2018년도 최저임금은 16.4%라는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률로 당장 2달도 남지 않은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7,530원,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최저 월급 1,573,770원이 적용된다.

영세 자영업자 등 경영계에서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어찌됐든 2018년도 최저임금은 위 금액으로 결정이 되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지만, 대부분의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지원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17년 11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2조 9708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있다.

지원대상 사업주의 원칙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고, 예외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이다.

지원대상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월 실 근무일수 1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업주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정부는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4대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나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폭 확대, 건강보험 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세액 공제에 대한 지원도 예정을 하고 있으므로, 추후 정부의 발표가 확정되면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주는 이와 같은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는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하여 걱정과 우려가 많았을 것이다. 최저임금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사업주는 임금체계개편을 통하여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산입시키는 등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기술한 11.09(목)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을 받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등 전략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