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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KT, '통신 필수설비' 개방 놓고 삐걱
정부-KT, '통신 필수설비' 개방 놓고 삐걱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11.1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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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구축 위해 관로·전주·광케이블 등 더 개방해야"
KT, "설비 공동 활용은 유·무선 네트워크 균형 파괴"
필수설비 개념도[출처=안정산 더불어민주당 수석위원 발표자료]
필수설비 개념도[출처=안정산 더불어민주당 수석위원 발표자료]

 

정부와 KT가 통신 필수설비 개방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5G 네트워크 구축을 앞두고 KT가 보유한 관로나 전주, 광케이블의 후발 이통사들에 대한 개방을 종전보다 확대하도록 촉구하고, 공동사용 관련 고시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KT는 개방 정도는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으로, 전면 개방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설비 공동 활용은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 ·무선 네트워크 균형을 파괴시킬 수 있다. 국가의 기간 인프라를 상당히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며 공동 활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수설비 인프라 공동사용은 꼭 필요하다"고 말해 KT와의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통신 필수설비 의무제공제도는 유선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KT가 다른 사업자에 필수설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고시 규정에 의해 2003년부터 시행됐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KT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주는 전체 전주의 93.8%에 달하고 관로는 72.5%, 광케이블은 53.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외 규정'을 사유로 구축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관로와 전주,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의 경우나 다른 통신사에 여유 설비가 있는 경우 임차가 불가능해, 공동 사용이 가능한 설비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위원은 최근 열린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5G 네트워크의 특성상 기지국망이 촘촘하게 연결돼야 해 유선망이 필수적인데, 후발사업자의 경우 건물주 및 지자체의 반대로 유선망 구축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구도심의 중소건물 밀집지역의 경우 KT 설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후발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KT측의 입장은 이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필수설비 신청의 90% 이상이 받아들여져 공동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고, KT가 민영화된 2001년 이후 구축된 설비에 대해서도 임차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다만 공동사용 대상인 후발 이통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면 개방'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석 KT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지난 1일 컨퍼런스콜 자리에서 "필수설비 제공 확대는 설비투자를 줄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필수설비 전면 개방이 이뤄질 경우 후발사업자들이 설비 투자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사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든 통신인프라 투자를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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