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11.13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
콜밴 신고운임제·부당요금 처벌 강화

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하므로,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2014~2016년까지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중 30%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했으며,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사업자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지식을 갖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