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인상…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인상…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11.14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법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
공정위 결정 불복시 피해자가 직접 구제 소송 가능케
최종 보고서 내년 1월중 발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배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규·확대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체계 개선 TF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개편이 필요하지만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 지난 8월 ‘법 집행 체계 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에 대한 중간 결과물이다.

TF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규·확대 적용하자는 데 대부분 뜻을 모았다. 하도급법의 경우 이미 적용된 부당대금결정・위탁취소・부당반품・부당감액・기술유용 행위 외에 추가로 도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공정거래법·유통업법에는 신규 도입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담합·보복조치에만 도입하자는 안과 여기에 불공정행위도 포함시키자는 복수안이 제시됐으며, 배상액을 현행처럼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자는 안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10배 이내로 하자는 안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TF는 과징금도 2배 높이기로 했다. 담합의 경우 부과율 상한을 관련 매출액 대비 10%에서 20%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 2%에서 4%로 늘린다.

또한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무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불공정 행위 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법에 도입할 경우 하도급법 및 유통3법에 대해서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TF는 그간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피해가 많아 공정위의 조사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권을 지자체와 분담하고 협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TF에서는 하도급 분야와 가맹·유통·대리점 관련 분야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 수요가 많은 가맹 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법에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미미해 폐지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TF는 일단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율이 많아 유지하자는 의견과 대기업과의 거래에만 폐지하자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최근 5년간 신고받은 기업 중 중견·중소기업의 비율이 84%이고, 특히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의 98%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폐지 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TF는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 중인 김상조위원장의 모습.[사진=공정위]
지난 7월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 중인 김상조위원장의 모습.[사진=공정위]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