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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시 감리원 배치 신고해야
통신공사 시 감리원 배치 신고해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1.15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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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제출

기간통신사업자 직접 시공…자격 불요

공사업 자격자에게 하도급 해야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통신공사의 품질향상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고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시공 범위 명확화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도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라도 정보통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 도입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제도 보완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신고 없이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하도급 원칙 명확화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려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정명령 대상 추가

종전에는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제한 범위를 위반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와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가 시정명령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시 벌칙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해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시·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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