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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살리기 핵심은 '자생적 경제기반 마련'
구도심 살리기 핵심은 '자생적 경제기반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7.11.1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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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 발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26년까지 도비 77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일 오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7곳을 시작으로 매년 10곳을 선정해 2021년까지 도내 4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26년까지 도비·국비·기금·공기업투자금 등 총 6490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는 전체 재원의 12%인 778억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범죄 취약지역이라는 오명까지 갖게 된 구도심 지역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확실히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과는 다르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재정기반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4일 열린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 수립 근거가 확보된 만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 도시재생특별회계에 60억원을 반영한 상태로 매년 100억원 규모 재원을 확보해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원 외에도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 시·군 도시재생관련 담당 부서장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네트워크를 지난 8월 구축했다.

뉴딜네트워크는 시·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필요한 사업 제안서 검토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도는 현재 도내 553개 읍·면·동에서 40%가 넘는 232개 지역을 쇠퇴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쇠퇴지역이 29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도는 최근 마감된 2017년도 뉴딜사업 공모결과 19개시에서 도 심사 대상 21곳, 중앙심사 대상 10곳 등 총 31개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 심사대상 21곳에서 9개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2월에 최종 3곳을 선정하게 된다.

중앙심사 대상 10곳은 전국에서 모인 44개 신청지역과 함께 12월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최종 25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도는 최소 4곳 이상이 경기도 지역에서 선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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