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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산권,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국가 R&D 예산권,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11.1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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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권한 위탁
20조 육박 예산, 과학기술 중심 편성
예타성 조사기간 20→6개월로 단축

국가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이로 인해 과기정통부가 20조원에 육박하는 R&D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개월 이상 소요됐던 예비타당성 기간이 단축되는 등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R&D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에 국가 R&D의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위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R&D사업은 연구 개발 과제를 특정해 그 연구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사업을 말한다.

국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로 그간 기재부가 맡아왔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 R&D 예산권을 기재부에서 과기부 내에 신설한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발맞춰, 우원식 의원 등 120명의 의원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설치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국가 R&D 예산권한을 집중시켜 전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조정 기능을 높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였다.

R&D분야의 예타권만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게 여타 기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예산편성에 전문성도 부족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해 왔다.

이에 국무조정실 등이 중재에 나서 합의를 도출, 5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R&D사업 예산 19조6000억원에 대한 조정은 과기정통부가 권한을 맡게 된다.

국회통과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곧 열릴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경우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가 R&D 예산권 이전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반색하고 있다.

그간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20개월 가까이 끌어오면서, R&D 사업의 추진시기가 자연적으로 늦춰져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ICT기술을 효율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는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권 조정으로 과기정통부가 6개월 이내로 예타성 조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R&D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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