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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20m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깊이 20m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11.1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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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굴착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터파기 공사나 터널공사를 할 때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가 의무화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이나 터널공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에 관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터널공사의 경우 산악터널과 수저터널은 제외한다.

또한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면적 1㎡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나 사망·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알리고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대형 싱크홀과 관련해 국토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자체는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중앙지하사고조사원회가 조사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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