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조달공사 지역업체 판단기준 바뀐다
조달공사 지역업체 판단기준 바뀐다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11.17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소재지→법인등기상 본점 소재 변경
고용·근로 분야 사회적 책임 평가도 강화

조달청이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을 변경하고, 조달기업에 대한 고용·근로 분야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지역 업체 판단 기준을 영업 소재지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변경하고, 소재 기간을 해당 공사 면허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PQ심사 및 적격심사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기준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업체 판단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였지만, 개정을 통해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변경한다.

지역 소재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도 바꾼다.

기존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 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를 지역 소재 기간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 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하되,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만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시·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4항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서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본점 소재지 등기일 나라장터 신청방법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나라장터→업체정보조회→입찰참가자격 변경·제조 물품 갱신등록신청→본점 소재지 등기일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조달청 조달등록팀에서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설공사 지역 업체 평가와 관련된 항목으로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법인사업자만 입력하면 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후 10년 이상 다른 시 도로 소재지를 이전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개정 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개정 내용

조달청은 이와 함께 지난 6일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계획의 하나로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핵심 내용은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의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 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용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중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0.8배 미만) 최대 2점의 입찰 가점을 신설했다.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 친화, 남녀 고용 평등 등 근로 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을 최대 2배 상향 조정했으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입찰 가점도 확대·신설했다. 

또 임금체납,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2점)을 신설했다. 상습·고액 체납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입찰 감점(-2점)을 받게 되며,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는 입찰 감점(-2점)을 받는다.

한편,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3418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2364개사(69.2%)이며, 이중 입찰 가점 대상에는 915개사로 추정된다. 상습·고액임금 체납사업주 975개사 중 29.8%인 291개가 조달등록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임금체납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정부입찰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임금체납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지난 3월 23일 최초로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 27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81.5%인 22개사로 내년 1/4분기까지 여성고용 등 고용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계약의 낙찰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