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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내통신설비 유지보수 '허술'
아파트 구내통신설비 유지보수 '허술'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11.20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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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안전과 직결...관련법령·기술기준 개선 시급
홈네트워크시설 고장 시 방치되는 경우 수두룩

아파트 구내통신 시설이 스마트홈 등으로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대한 유지보수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관련법령 및 기술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용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정보통신산업동향'을 통해 이 같은 실태를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구내통신설비 유지보수 문제는 단순 서비스 품질 문제를 넘어 국민의 보안 및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라며 "특히 재난재해나 비상사태 시 통신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 법·제도 개선은 더 미뤄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내통신설비는 이용자가 통신·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설치·관리하는 설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UHD TV 및 홈네트워크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방송공동수신설비에는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설비 및 케이블TV 구내전송설비, 위성방송 공동시청 안테나 설비 및 FM라디오 수신설비가 있고, 홈네트워크 설비에는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 네트워크 장비 및 단지 서버, 예비전원장비 및 CCTV 장비 등이 포함된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구내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 이후 추가적인 유지보수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설비 관리 역시 전문성이 낮은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관리하거나, 관리 인력이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후 유지보수기 되고 있지 않은 정보통신설비 사례. 왼쪽부터 TV장치함, 동단자함, 통신피트실(TPS) 모습[출처=KICI]
설치 후 유지보수가 되고 있지 않은 구내통신설비 사례. 왼쪽부터 케이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TV장치함, 동단자함, 통신피트(TPS)실 모습[출처=KICI]

선로의 여장과 선번 관리, 단자함 내 케이블 관리 등도 되고 있지 않아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안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큰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홈네트워크설비의 경우 전문인력이 없어 고장이 발생해도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미사용 및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관련법 개정 및 기술기준 마련을 통한 유지보수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 연구원은 "국민이나 입주자들의 안전문제, 방범 및 보안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자가 의무적으로 상주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 관리는 전문 기술자에 의해서만 수행 가능하므로 아파트 배치가 의무화된 전기기술자 같이 정보통신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구내통신설비를 추가하고 홈IoT 설비 등 최신설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치 후 유지보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정보통신설비 사례. 왼쪽부터 뒤얽히고 끊겨 있는 사업자 장치함, 노후한 위성안테나, 창고처럼 쓰이는 집중구내통신실의 모습.[출처=KICI]
설치 후 유지보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구내통신설비 사례. 왼쪽부터 뒤얽히고 끊겨 있는 사업자 장치함, 노후한 위성안테나, 창고처럼 쓰이는 집중구내통신실의 모습.[출처=K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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