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김민성 노무사]업무상 재해와 보상 대하여
[김민성 노무사]업무상 재해와 보상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2.07 0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성 노무법인원 노무사
김민성 노무법인원 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지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산재법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어떠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산재법 제37조에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모두 다 유형화하여 규정 및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판례는 일정한 기준을 들어 업무상 재해성을 판단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으로서 첫 번째,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들 수 있다. 업무수행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의 활동 중에 재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업무수행이나 이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중의 사고, 출장 중의 사고, 회식 등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

업무기인성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업무상 재해의 성립을 위하여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논리상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업무기인성이 부인되는 예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업무기인성이 추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고의적인 재해에 대해서까지도 당연히 사업주에게 보상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무가 원인이 되어 설사 표면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및 과실로 보이는 행위로 인해 재해가 일어난 경우일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근기법의 재해보상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해보상 책임을 다할 현실적인 능력이 부족하면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를 공공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사업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가 바로 산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재해에 있어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