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58 (수)
LH, 고용 우수기업 입찰 때 우대
LH, 고용 우수기업 입찰 때 우대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11.20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규직·신규채용 실적 등 ‘사전-적격심사’ 가점
체임 사업주 기업엔 불이익
9일 LH본사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점검회의'에서 LH임직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LH]
9일 LH본사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점검회의'에서 LH임직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 심사 때 정규직 고용 및 신규채용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해 고용친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설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내년부터 정규직 비율 70%를 시작으로 2021년 10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LH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48% 수준에 머무는 건설현장의 정규직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임금 체불 사업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의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사 적격심사에서 임금체불기업은 최대 3점의 감점을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는 2점의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적경제 주체 진출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물품 적격심사에 가점 1.2점을 신설·확대하고, 용역의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 및 지지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과 고용창출 100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사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3점)을 부여받게 된다.

용역 적격심사의 경우는 신규채용 우수기업에겐 최대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발주일로부터 최근 1년간 청년기술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공사 PQ 및 적격심사시에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는 착공 이후 6개월 내에 청년인력 배치 의무화를 위해 계약예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생·창업기업의 진입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신생 설계업체의 건설기술용역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계약 시 구성원별 참여율에 따라 PQ 평가 시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 시행비율이 높은 기업은 가점을 더 부여(1점)하기로 했다.

또한 신진, 창업, 신규, 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설계공모를 시행해 경험과 실적이 부족한 신생기업에게도 진출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공사 입찰 또는 계약시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LH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올해 17건(1200억원)에서 2021년 25건(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