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 일환
무선국 시설자 1100명 혜택
무선국 시설자 1100명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100명(6791개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감면 예상금액은 5004만5360원이다.
6791개 무선국은 건설현장, 경비관리실, 대형마트 등에 사용하는 무전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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