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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가능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가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1.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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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내년 6월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고용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갈수 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됐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복직자는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휴직에서 복직할 경우 다음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신설돼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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