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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모 미착용 근절나서
서울시, 안전모 미착용 근절나서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11.2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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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도입…포상금 5만원

서울시 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의 미착용을 근절하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시는 20일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고포상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를 할 때는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안전신고포상제는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 70% 이상이 추락 사고로, 올해 건설 공사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45명 중 32명이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안전모는 이러한 추락 사고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안전신고포상제를 포함한 ‘건설안전 5대 캠페인’을 벌인다. 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공사장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안전 고리를 걸고,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사고 원인을 찾아 연차별 대책을 세우고,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슬로건·포스터 시민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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