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2월 1일부터 도입
인터넷, ATM으로 납부 가능
인터넷, ATM으로 납부 가능
지방세 납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세는 은행 22개, 카드사 13개 등 금융기관이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해 수납하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 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거래를 핵심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으로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2개 은행이 영업 중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국민은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기존 은행과 같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계좌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모바일 뱅킹) △ATM 기기 납부(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체크카드 이용) △지방세 환급 신청(인터넷전문은행 계좌로 지방세 환급 가능)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세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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