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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 ①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 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11.28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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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A는 H 손해보험회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증권 상의 주소지는 보험가입 시 살고 있던 전셋집 주택 ‘갑’이었다.  A는 직장 문제 때문에 주택 C로 이사를 하면서 보험회사에 주소지 이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A는 이사 후 주말에 베란다에서 치우던 화분 정리를 하면서 과실로 화분을 떨어트려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차를 파손하였고(손해액 1,000만원), 외제차 주인 D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차량보험(M 보험회사)으로 수리를 하였고, M 보험회사는 A를 상대로 구상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주변 여러 사람과 상의한 결과 1,0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배상한 후 보험회사에 1,000만원을 청구하였다.

[사례 2]

A는 H 보험회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A는 은평구 신사동 280- 4 빌라 4층을 구입하여 살고 있을 당시에 이 주택을 증권 상의 주소지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A는 직장 문제로 용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은평구 주택을 B에게 전세를 주었다.

A는 증권 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사고는 은평구에 있던 주택에 화장실에서 물이 새어 3층 도배를 해 주었다. A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지 아니한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절하였다.


우리들 대부분은 보험 가입 시 본인도 모르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보험료가 한 달에 몇백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보험활용도가 낮아 약 2회에 걸쳐 기고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상품의 단어에서 의미하듯 일상생활에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한다. 이는 업무 중 사고에 대하여는 면책이고, 반드시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하여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사례 1을 살펴보면 A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A가 이사한 집에서 화분을 정리하다 실수로 화분이 떨어졌고, 떨어진 화분이 아래 주차해 있던 외제 차에 떨어져 외제차가 파손되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담보 영역은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A는 화분을 정리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외제차의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는데, A의 화분을 정리하는 행위는 일상생활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H보험회사는 외제차 수리비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사례 2는 A가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는데, 이 때 A는 보험회사에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세를 준 집에서 물이 새서 3층에 도배와 새는 곳의 욕실바닥 공사를 하였다.

H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살펴보면,
  - 보험증권상의 주소는 A가 이사한 곳이 아닌 전세를 준 집이므로 증권상의 주소지 건물의 하자로 3층 도배를 해주었기에 H사는 보상책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례 2에서 A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증권 상의 주소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챙겨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호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승욱 손해사정사 sulee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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