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 발생 시민 생명 재산보호
조치 시간 획기적으로 줄단축될 전망
정부가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도시 재난·안전망 구축 협력에 나섬에 따라, 긴급 상황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조치시간(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와 경찰, 소방, 재난센터 및 서울시 전역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연계하는 광역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4일 체결했다.
MOU를 통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서울시에 대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전국 도시에 확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 각종 솔루션이 탑재·서비스되도록 기획부터 실증서비스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공간을 마련하고 25개 구청과 경찰, 112, 119, 재난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전용망 연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의 생명·재난 보호와 관련된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112, 119, 재난, 아동보호 등의 안전체계를 통합·연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핵심수단으로 ‘눈’ 역할을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대부분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찰·소방 당국과 체계적인 협업시스템 부재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연계망 구축으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보유한 CCTV 영상 정보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경찰, 소방, 구조·구급 업무에 신속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교통, 안전, 복지, 관광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통합하고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해 정보 공유와 협업, 도시 관리 행정 효율화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어린이·여성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지자체 CCTV센터는 통신사에서 사진,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받아 현장 영상정보를 활용해서 소재 및 현장상황을 파악 후 경찰 연락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를 활용해 그간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개별 운영됐던 CCTV 등의 재난·안전 정보를 통합해 활용하게 된다”면서 “도시 안전망에 IoT·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국민안전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도 훨씬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