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서면 계약서도 미발급
법위반 중대…시정명령, 검찰 고발
법위반 중대…시정명령,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또한,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에어컨 냉배배관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제3조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을 명했고,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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