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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뉴노멀법’ 논란… 네이버도 규제받나
‘ICT 뉴노멀법’ 논란… 네이버도 규제받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1.2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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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망·플랫폼 구조 달라, 역차별 될 수도”

찬성 측 “포털 영향력 앞세워 사회 문제 야기”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형 포털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황을 평가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화 하는 이른바 ‘ICT 뉴노멀법’ 찬반 논란이 거세다.

ICT 뉴노멀법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법안을 뜻한다.

이 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자산 5조원 이상 규모인 포털사업자들도 허가산업인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경쟁상황평가를 받도록 했다. 대형 포털사업자들이 통신사나 방송사만큼이나 그 규모가 성장했고, 그에 따른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다.

포털사들이 경쟁상황평가를 받게 되면 주요 서비스별 회계 정리 및 서비스별 가입자 등의 통계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은 포털에 대한 구체적인 독과점 규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발도 심상치 않다.

현실성이 떨어진데다 역차별의 소지가 있어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포털사업자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열린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ICT/미디어 기업의 경영과 정부의 역할’ 세미나에서 류민호 호서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국내외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산업은 통신사와 전혀 다른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규제를 만든다고 해도 검색사업이 SNS,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조차 어려운 검색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만 규제로 경쟁력을 잃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망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 구조가 다른 상황에 놓여있고, 망 사업자는 글로벌 경쟁이 없는 반면에 검색과 플랫폼 사업자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 있다”며 “이처럼 경쟁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규제하는 법이 생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을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일부 국회의원의 찬성 논리도 만만치 않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등 공룡포털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ICT 기술력과 정부의 집중지원에 힘입어 매년 높은 기업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면서 “거대 포털들이 ICT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발생하는 폐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를 통해 성장해온 포털의 영향력이 너무 비대해져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며 “뉴스 유통과 편집 권한까지 가지며, 사실상 국내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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