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약 설정 2.2%로 대폭 줄어
현금 결제 비율 3년 연속 증가
법 위반 혐의 1589개 원사업자 적발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 특약 설정 행위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현금 결제 비율이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거래 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 5000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의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거래 실태 항목의 경우 기술 자료 제공 요구·제3자에 대한 공개 여부, 경영 간섭 등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해 서면 미교부, 대금 미지급, 대금 미보증, 특약 설정 등을 대상으로 총 28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당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2.2%로, 지난해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업체의 비율이 지난해 14.3%에서 올해 6.0%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전년 11.8%에서 올해 12.0%로 0.2%p 소폭 상승했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 비율이 지난해 54.1%에 비해 17.7%p 상승한 71.8%로 나타나 계약 단계에서의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도 개선됐다.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선급금 미지급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0.3%p에서 3%p까지 감소했다.
또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015년부터 2017년 3개년간 각각 51.7%, 57.5%, 62.3%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업체의 1.6%가 ‘원사업자로부터 기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90.8%는 기술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답변했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했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9.2%였다.
더불어 원사업자로부터 전속 거래를 요구받았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2.7%, 원사업자로부터 원가 자료 등 경영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는 업체는 7.4%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 조사 항목 중 한 건이라도 위반 혐의 사실이 있는 원사업자는 5000개 업체 중 1589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 시정하도록 통지했다.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